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이 신청한 제4 이동통신 사업을 허가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심사 결과 두 기업 모두 허가기준인 70점(100점 만점)에 미치지 못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KMI는 64.210점, IST는 63.558점을 얻었다.
방통위는 사업을 허가하지 않은 주요 이유로 재무능력을 들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두 기업이 모두 자본을 제대로 조달할 수 있을지 의문인 데다 시장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MI와 IST는 각각 네 차례와 두 차례 사업 허가를 신청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방통위는 또 DCS를 포함한 모든 방송통신 기술결합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DCS뿐만 아니라 위성과 케이블TV, 인터넷TV(IPTV) 등 모든 방송사업 간 기술결합 서비스를 허용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미 DCS서비스에 가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해지를 강요하지 않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KT스카이라이프의 DCS 서비스를 ‘방송법과 전파법, IPTV법 등 사업 허가 범위를 벗어나 위법’이라며 중단시켰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