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 이은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이번에도 무산됐다. KT스카이라이프가 추진해온 ‘접시안테나 없는 위성방송(DCS·Dish Convergence Solution)’ 서비스는 합법화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이 신청한 제4 이동통신 사업을 허가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심사 결과 두 기업 모두 허가기준인 70점(100점 만점)에 미치지 못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KMI는 64.210점, IST는 63.558점을 얻었다.

방통위는 사업을 허가하지 않은 주요 이유로 재무능력을 들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두 기업이 모두 자본을 제대로 조달할 수 있을지 의문인 데다 시장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MI와 IST는 각각 네 차례와 두 차례 사업 허가를 신청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방통위는 또 DCS를 포함한 모든 방송통신 기술결합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DCS뿐만 아니라 위성과 케이블TV, 인터넷TV(IPTV) 등 모든 방송사업 간 기술결합 서비스를 허용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미 DCS서비스에 가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해지를 강요하지 않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KT스카이라이프의 DCS 서비스를 ‘방송법과 전파법, IPTV법 등 사업 허가 범위를 벗어나 위법’이라며 중단시켰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