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원이 넘는 규모의 범 삼성가 상속 소송이 이건희 회장의 완승으로 끝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서창원)은 1일 오후 2시 이 회장의 친형 이맹희씨가 제기한 주식인도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일부는 상속재산이 인정되지만 제척기간(상속을 요구할수 있는 시효)이 지나 각하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2월 이맹희씨는 이 회장을 상대로 삼성생명 주식 824만 주와 삼성전자 주식 20주 및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을 냈다. 또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삼성생명보험 주식 100주와 1억 원을 청구했다.

이후 수차례 청구취지를 확장한 끝에 이맹희씨 측이 최종적으로 상속 회복을 청구한 주식은 삼성생명 차명주식 3800만주(액면분할 후 기준)와 삼성전자 차명주식 보통주 225만주, 우선주 1만2천주 등이다.

이맹희씨 측은 삼성생명 차명주식에 따른 배당금, 삼성 특검 후 매각한 삼성전자 보통주 36만7000여주와 우선주 4900여주에 대한 매각 대금 등도 함께 청구했다. 총 소송가액은 4조849억2322만원,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만해도 120억원이 넘는 규모다.

재판부는 삼성생명 주식과 관련해선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는 50만 주 중 원고 상속분 합계 17만7732주에 대한 인도청구는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된다"며 기각했다.

현행 '상속회복청구권'제도는 (상속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일어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나머지 삼성생명 주식과 이 회장이 수령한 이익배당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동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역시 기각했다.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선 "원고들이 주장하는 68명의 주식이 상속재산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삼성에버랜드를 대상으로 한 주식인도청구 소송에선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는 삼성생명 주식 60만5000주 중 원고 상속분 합계 21만5054주에 대한 인도청구는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됐다"며 각하했다.

나머지 삼성생명 주식과 피고 삼성에버랜드가 수령한 이익배당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며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각했다.

선고가 끝난 뒤 삼성 측 윤재윤 변호사는 "사실관계나 법적으로나 어느모로 봐도 합당한 결론"이라고 밝혔다.

이맹희 씨측 차동언 변호사는 "정확한 판결문을 받아보고 검토한 뒤 의뢰인 측과 협의해 항소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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