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 씨가 동생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소송의 1심 판결이 1일 내려진다.

소송가액만 4조 원이 넘는 국내 최대 상속소송이다. 결과에 따라 삼성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재계의 관심이 쏠려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서창원)은 이날 오후 2시 이 창업주의 차명재산을 둘러싼 상속소송의 1심 판결 선고를 내린다. 당초 지난 달 21일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자료가 방대해 정확한 판결문을 작성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미룬다"며 한 차례 늦췄다.

삼성가 상속소송은 지난해 2월 이맹희씨가 "아버지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7100억 원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 회장의 누나인 숙희 씨와 조카인 재찬 씨 부인 최선희 씨 등도 합류해 범 삼성가 전체로 소송이 번졌다.

이맹희 씨 측은 청구취지를 수차례 확장한 끝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생명, 삼성에버랜드 등 주식을 포함해 전체 소송가액을 4조849억2322만 원으로 확정했다.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만해도 12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1년 가까운 양측의 법정공방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은 "재산을 한 푼도 내줄 수 없다" "선대회장 때 이미 재산을 분배받았으면서도 삼성이 너무 크다 보니 이제와 욕심을 내는 것"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