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이 인천시가 롯데백화점과의 투자협정 본계약을 강행한데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은 "감정가 이하 매각과 수의계약 결정 과정의 공정성 결여로 투자협정이 무효라는 지난해 12월 26일자 인천지방법원의 결정에 반해 불법적인 매각절차를 강행하려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밝혔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은 "앞으로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은 "공개 입찰 시 롯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공개 표명해왔다"며 "인천시는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고 공정위도 기업결합시 경쟁제한성에 대해 사전심사중인데도 불구하고 (롯데와의) 본계약을 강행하는 것은 불법적이어서 특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美 뉴욕주 상원 "위안부 강제 동원은 범죄" 결의채택 ㆍ호주 석유 발견, 2경 3,000조 원 가치 ㆍ8주째 공항에 살고 있는 남자 `무슨 영화도 아니고…` ㆍ씨스타19 ‘있다 없으니까’ 티저 보니…투명 의자춤 ‘착시효과’ ㆍ`견미리 딸` 이유비, 예뻐지더니 원빈과 소개팅까지?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