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잇단 성매매…한국 남성들 '국제 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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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공안, 베이징 '풀살롱' 급습…한국인 3명 체포
작년 5월 이어 또…구류 받고 강제 추방될 듯
한국인 밀집거주지 단란주점 단속 강화
작년 5월 이어 또…구류 받고 강제 추방될 듯
한국인 밀집거주지 단란주점 단속 강화
한국 남성들이 중국 베이징에서 성매수를 하다 체포돼 추방당하는 사건이 최근 잇달아 발생했다. 특히 중국 공안당국이 한국인 밀집지역에 있는 단란주점들을 집중 단속하고 있어 주중 한국대사관은 교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통지문까지 홈페이지에 띄웠다.
28일 베이징 교민사회에 따르면 베이징시 차오양(朝陽)분국 소속 공안들은 지난 18일 밤 12시 무렵 한국인 밀집 거주 지역인 왕징(望京)의 E유흥주점을 급습, 한국인 남성 3명과 유흥주점 여종업원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H호텔 지하에 있는 이 유흥주점은 주로 한국인 손님들을 상대하는 곳으로 한 건물에서 성매매까지 가능한 ‘풀살롱’식 영업을 해왔다.
이날 찾은 E유흥주점은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다. 호텔 입구와 별도로 있는 유흥주점 입구에는 자물쇠가 채워졌다. 이 유흥주점과 연결된 9층짜리 객실도 운영을 하지 않았다. 호텔 종업원은 “단속 이후 완전히 문을 닫았다”며 “춘제(중국의 설날) 연휴가 지나봐야 다시 문을 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당시 체포된 한국인 남성 3명 중 1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됐지만 나머지 2명은 혐의를 인정, 14일 행정구류 처분을 받았다. 행정구류란 공안이 비교적 가벼운 죄를 저지른 형사범을 사법기관의 동의 없이 일정 기간 구치소 등에 수감할 수 있는 제도다.
이들은 구류가 끝나는 대로 5000위안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기한 내 출국’ 형식으로 강제 추방될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는 성매매 혐의로 강제 출국당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5년 내 재입국을 불허하고 있다. 이달 초에는 30대 한국인 남성이 중국 안마시술소에서 유사 성행위를 하다 적발돼 역시 행정구류 처분을 받은 후 추방됐다.
베이징에서는 작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 공안은 작년 5월 왕징의 W유흥주점을 단속, 중국인 여종업원들과 호텔 객실에 함께 있던 한국 남성 7명가량을 성매매 혐의로 체포했다. 다행히 당시 연행된 한국 남성들은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 W주점은 지금도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영사관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사회기강 확립 차원에서 유흥주점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특별히 한국인들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똑같이 풀살롱식 영업을 하고 있는 G, S 등 다른 단란주점은 지금도 영업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유흥주점 간 알력다툼 때문에 일부 유흥주점들이 단속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H호텔은 땅주인과 건물주가 사이가 벌어져 그동안 크고 작은 다툼이 있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W유흥주점도 인근 업소와의 알력으로 투서가 들어갔다는 설이 파다하다.
왕징에 사는 한 교민은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주택단지에 성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유흥주점들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게 문제”라며 “다른 외국인 거주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중국에서 성매수를 하다 적발되면 강제 추방처분을 받을 수 있고, 한국 정부 역시 해외 성매매로 국위를 손상시킨 자에 대해서는 여권발급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
28일 베이징 교민사회에 따르면 베이징시 차오양(朝陽)분국 소속 공안들은 지난 18일 밤 12시 무렵 한국인 밀집 거주 지역인 왕징(望京)의 E유흥주점을 급습, 한국인 남성 3명과 유흥주점 여종업원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H호텔 지하에 있는 이 유흥주점은 주로 한국인 손님들을 상대하는 곳으로 한 건물에서 성매매까지 가능한 ‘풀살롱’식 영업을 해왔다.
이날 찾은 E유흥주점은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다. 호텔 입구와 별도로 있는 유흥주점 입구에는 자물쇠가 채워졌다. 이 유흥주점과 연결된 9층짜리 객실도 운영을 하지 않았다. 호텔 종업원은 “단속 이후 완전히 문을 닫았다”며 “춘제(중국의 설날) 연휴가 지나봐야 다시 문을 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당시 체포된 한국인 남성 3명 중 1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됐지만 나머지 2명은 혐의를 인정, 14일 행정구류 처분을 받았다. 행정구류란 공안이 비교적 가벼운 죄를 저지른 형사범을 사법기관의 동의 없이 일정 기간 구치소 등에 수감할 수 있는 제도다.
이들은 구류가 끝나는 대로 5000위안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기한 내 출국’ 형식으로 강제 추방될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는 성매매 혐의로 강제 출국당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5년 내 재입국을 불허하고 있다. 이달 초에는 30대 한국인 남성이 중국 안마시술소에서 유사 성행위를 하다 적발돼 역시 행정구류 처분을 받은 후 추방됐다.
베이징에서는 작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 공안은 작년 5월 왕징의 W유흥주점을 단속, 중국인 여종업원들과 호텔 객실에 함께 있던 한국 남성 7명가량을 성매매 혐의로 체포했다. 다행히 당시 연행된 한국 남성들은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 W주점은 지금도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영사관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사회기강 확립 차원에서 유흥주점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특별히 한국인들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똑같이 풀살롱식 영업을 하고 있는 G, S 등 다른 단란주점은 지금도 영업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유흥주점 간 알력다툼 때문에 일부 유흥주점들이 단속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H호텔은 땅주인과 건물주가 사이가 벌어져 그동안 크고 작은 다툼이 있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W유흥주점도 인근 업소와의 알력으로 투서가 들어갔다는 설이 파다하다.
왕징에 사는 한 교민은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주택단지에 성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유흥주점들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게 문제”라며 “다른 외국인 거주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중국에서 성매수를 하다 적발되면 강제 추방처분을 받을 수 있고, 한국 정부 역시 해외 성매매로 국위를 손상시킨 자에 대해서는 여권발급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