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5일 대한해운에 대해 자본금 전액잠식 사유로 인해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매매거래정지는 이날 오후 1시 55분부터 상장폐지기준에 대한 해소를 입증할 때까지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대한해운이 ‘자본잠식 50%이상 또는 매출액 50억원 미만 사실발생’으로 인해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되었다”며 “4월 1일까지 이같은 사유 해소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동 사유 해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0조 제19호에 의거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대한해운은 “용선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증가하면서 자본총계/자본금 비율이 -201.8%를 기록해 자본금이 전액 잠식됐다”고 공시했다. 한편 대한해운은 지난해 2654억9450만원의 순손실을 기록해 적자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21.3% 감소한 5956억1200만원으로 나타났고, 영업손실은 1096억4747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인터넷뉴스팀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막말로 해외토픽 오른 日정치인 "노인들 빨리 죽어야" ㆍ80대로 보이는 20대女 "40대로라도 보이고 파" ㆍ취임식 그날 오바마는 `강남스타일` 미셸은 `비욘세` ㆍ비주얼 쇼크! 스타들의 스타킹 패션 ㆍ김기리 권미진 포옹, 살빠진 후 달라진 반응 `표정부터..`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