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강남일)는 엔터테인먼트 업체 싸이더스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송재빈(45) 전 타이거풀스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2007년 11월 김모(43)씨 등 공범 3명과 함께 당시 코스닥 상장사였던 싸이더스의 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송씨는 당시 김씨 등 공범 3명과 서울 역삼동의 호텔 객실을 얻어 1주일 동안 202차례에 걸쳐 7만5660주를 통정매매(사전 담합 거래)하고, 756회에 걸쳐 고가매수 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싸이더스의 주가를 2090원에서 2690원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검찰은 2009년 공범 3명을 기소해 모두 유죄를 받았다. 지난해 11월에는 주범으로 알려진 김씨가 3년 6개월의 도피 끝에 자수해 지난달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주가 조작 당시 싸이더스 대표였던 송씨도 사건 배후에 있다고 보고 수사를 해 왔지만 별다른 단서를 잡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김씨 등이 송씨의 범행 연루 사실을 뒤늦게 실토하면서 검찰은 지난 22일 송씨를 체포했다.

한편 송씨는 고 김윤환 전 신한국당 대표의 사위로, 2001년 타이거풀스 대표 시절 체육복표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정ㆍ관계 로비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그가 주가 조작에 관여한 싸이더스는 2009년 코스닥에서 상장폐지돼 제네시스엔알디라는 회사로 바뀌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