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 거리에서 전 직장 동료와 행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31)에게 25일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며 전혀 면식이 없는 피해자들에게도 중한 상해를 가한 데다 피해자들은 지금도 큰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의 쟁점은 김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범행 이유가 직장 동료들의 따돌림 때문이었는지 등이었다.

검찰 측은 평소 김씨가 정신이상 행태를 보이지 않았고 직장에서도 오히려 김씨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는 전 직장 동료를 증인으로 내세우고 사건 발생 전까지 김씨에게 정신과 치료 전력이 없었다는 것을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