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조성 공사가 쏟아지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업체의 수주를 보장한 지역의무공동도급 공사를 노린 이른바 ‘철새 건설사’로 북적이고 있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다른 지역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하려면 지역업체에 공사지분의 최대 49%까지 의무 분배해야 하는 것으로 영세업체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24일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에 따르면 이달 세종시에 둥지를 튼 건설사는 75개사로 지난달(64개)보다 11개 늘었다. 세종시 건설업체는 작년 세종시 출범 직후인 8월 59개사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올 들어 세종시 건설업체 수가 늘어난 것은 세종시교육청이 1분기에만 21건, 1106억원에 달하는 학교 신축공사를 발주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인 100억원 이상 284억원 미만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세종시에 주소지를 둔 업체와 함께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문제는 지역의무공동도급 관련 규정이 허술하다는 점이다. 공사 발주 공고일 기준으로 세종시에 주소지가 있으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공공공사 발주 계획만 파악하면 수주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또 수주계약 체결 후에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도 문제가 없다.

실제 작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세종시에서 발주한 2건, 440억원대 조경공사를 다른 지역에서 이전해온 업체가 지역의무공동도급 업체로 선정돼 잡음이 일기도 했다. 세종시에서 토목업체를 운영 중인 A대표는 “행정수도인 세종시가 빨리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서 옮겨온 건설사들은 공사 완공 때까지 세종시에 주소지를 갖고 사업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