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업무경비로 MMF계좌 거래"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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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후보 청문회 '경비 유용' 공방
3억2000만원 개인계좌 입금 '부적절' 증언
찬성 5·반대 6·유보 2…보고서 채택 불투명
3억2000만원 개인계좌 입금 '부적절' 증언
찬성 5·반대 6·유보 2…보고서 채택 불투명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22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는 23일 청문보고서 채택에 이어 24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지만, 여당 7명, 야당 6명으로 구성된 청문위원 가운데 야당은 전원 ‘채택 반대’ 뜻을 나타냈고 여당 일부 의원이 판단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청문회에선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특정업무경비 사적 유용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특수업무비 ‘횡령’ 여부 공방
증인으로 출석한 김혜영 헌재 사무관은 신한은행 안국동 지점의 개인 계좌를 통해 2006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특정업무경비 3억2000만원을 입금한 것과 관련,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계좌에 입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재임 당시 2년간 경리 담당이었던 그는 이 후보자에게 특정업무경비를 매달 400만~50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한 것에 대해 “특정업무경비의 경우 30만원 이상에 대해 한 번에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는 법 위반 아니냐”는 강기정 특위 위원장의 지적에 “위반인 것을 알면서도 했다”고 시인했다.
이 후보자는 특히 “개인 계좌에 있던 돈이 머니마켓펀드(MMF)로 갈 수도 있고, MMF로 갔다가 뺄 수도 있는 것”이라며 논란이 된 특정업무경비 계좌와 MMF 계좌 사이의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 후보자는 “MMF 통장이라는 것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며 “(특정업무경비로) 현찰을 받았으므로 원래 쓰던 계좌에 주로 들어갔을 텐데 MMF 계좌에 그 달 받은 게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금인 특정업무경비가 단기 금융투자상품 운용에 활용됐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게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다.
또한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제3의 통장’ 존재 여부에 대해 부인해왔으나 사실상 MMF 계좌 형태로 제3의 통장이 있었음을 시인하는 것이기도 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이 후보자는 2007년 9월에 앞서 2006년 11월에도 정치후원금 10만원을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에게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 채택 불투명…인준 험난
이틀간 열린 이번 인사청문특위에 참여한 새누리당 7명, 민주당 5명, 진보정의당 1명 등 13명 중 이 후보자에 대한 적격 여부 입장은 적격 5명, 부적격 6명, 판단 유보 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소속 위원 다수는 “의혹이 일부 있지만 결정적 하자까지는 아니다”는 입장이고, 김성태 김도읍 의원은 판단을 유보했다. 반면 야당 소속 위원들은 모두 부적격이라며 보고서 채택을 반대하고 있다.
국회가 여야 합의실패로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경우 인준 표결안을 표결로 부칠 방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뿐이다. 그러나 직권상정을 강행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크다.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헌재소장 장기 공백 사태가 불가피해진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