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제주도를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하기 위한 전화투표에서 국제전화 관련 규정을 어긴 KT에 과태료 3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KT가 2011년 4월 1일부터 같은 해 11월 11일까지 국외에 실제 착신 전화번호가 없는데도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사용해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 제3항`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KT가 제주도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국제전화투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을 위반해 방통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이성민기자 smjlee@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화상통화하는 견공들 "아우~" 눈길 ㆍ애완견이 주인을 차로 쳐 `사고사` ㆍ호주 아마추어, 5kg 금덩이 발견 ㆍ곽현화 양세찬, 방송서 실제 키스 감행 “반응 오면..." ㆍ정소영, 노출 비키니 과감한 포즈 `섹시`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성민기자 smj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