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네트웍스, SK증권 잔여지분 블록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SK네트웍스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후속 조치로 SK증권 잔여 지분을 처분했다.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SK네트웍스는 SK증권 지분 1600만5860주(5%)를 지난 16일 장 마감 후 국내외 기관투자가들에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처분했다. 처분가격은 16일 종가 1165원보다 9.87% 할인된 1050원이다.
이 지분은 SK네트웍스가 지난해 말 SK C&C와 SK증권 우리사주조합에 각각 3200여만주, 2460여만주를 주당 1432원, 1232원에 넘기고 남은 잔여 지분이다. SK네트웍스는 한때 SK증권 7268만여주(22.71%)를 보유한 최대주주였으나 공정거래법 8조2항(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소유 금지) 위반으로 지난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원래 잔여 지분은 SK신텍이 인수하기로 했지만 이 회사 모회사인 SK케미칼의 과거 담합 사건으로 대주주 적격성 요건이 문제가 돼 외부 매각으로 변경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이 지분은 SK네트웍스가 지난해 말 SK C&C와 SK증권 우리사주조합에 각각 3200여만주, 2460여만주를 주당 1432원, 1232원에 넘기고 남은 잔여 지분이다. SK네트웍스는 한때 SK증권 7268만여주(22.71%)를 보유한 최대주주였으나 공정거래법 8조2항(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소유 금지) 위반으로 지난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원래 잔여 지분은 SK신텍이 인수하기로 했지만 이 회사 모회사인 SK케미칼의 과거 담합 사건으로 대주주 적격성 요건이 문제가 돼 외부 매각으로 변경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