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영세상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미국계 대형 할인점인 코스트코에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사진)에게 유죄 선고가 내려졌다.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김낙형 판사는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윤 구청장에 대한 1심 공판에서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중소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 건축허가를 반려했다고 하지만 코스트코 입점으로 인한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부정, 긍정 효과 등의 연구조차 진행한 바 없다”며 “반려 처분 과정에서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누구보다 법질서를 존중해야 할 피고인이 합리적 방법을 찾지 않은 것은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윤 구청장은 ‘영세상인과 골목상권 보호’라는 명분으로 코스트코가 북구 진장유통단지 내에 세 차례나 신청한 건축허가를 모두 반려했고, 이후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린 두 차례의 코스트코 건축허가 명령도 모두 거부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