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투자시 월 100만원 수입' 상가 분양광고 믿었다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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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 원 투자시 월 100만 원 이상의 임대수입 보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기획부동산 관련 부당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주요 부당 표시·광고 유형 및 사례 등을 담은 토지·상가 심사지침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소비자를 현혹하는 상가 분양광고 예시를 살펴보면 실제 분양실적이 저조한데도 '95% 분양완료!', '빨리 신청해야 가능합니다' '○차분 ○개 점포 100% 분양', '평균 경쟁률 15:1', '최고경쟁률 18:1', '전국 지하상가 최고의 경쟁률' 등이 있었다.
또한 ○○은행지점이 입점계약서에 기명 날인하지 않고 구두로 약속만 한 상태에서 '○○은행지점 입점확정' 등의 표현등 분양 표시ㆍ광고시 점포의 분양계획 현황에 대한 표현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부당한 표시ㆍ광고로 규정했다.
또한 객관적ㆍ구체적 근거없이 '어떤 업종이라도 확실한 성공이 보장되는 천연상권', '주변점포 전세금이 분양가격을 상회하는 상권', 토지개발공사의 사업결정이나 장기계획 확정 등의 근거 없이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개발예정!'이라고 표현하는 경우와 '대규모 아파트단지 및 주택밀집지역 유일한 상가'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인근에 연금매장 등 실질적인 상가가 있는 경우도 투자자가 주의해야 할 부당 광고로 예시했다.
그밖에 '지가(地價)가 전국 최고수준으로 급상승할 전망', '절대우위의 재산가치 입증', '입점과 동시에 엄청난 투자증식 효과가 확실히 보장되는 상가'등의 표현과 단순히 임대가액이 높을 것이라는 기대만 갖고서 '2천만 원 투자시 월 100만 원 이상의 임대수입 보장'표현 그리고 단순히 개발계획 등으로 지가가 상승될 것이라는 기대만 갖고서 '○○원 투자시 2년내 200%의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객관적 근거없이 표현하는 경우도 부당광고로 규정했다.
또 현재 주변상가의 권리금은 2천만 원(10평기준)정도인데 '분양(입점)후 권리금이 2천만원 ~ 4천만원선 확실'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와 융자조건을 표기하지 않고 단순히 '파격적인 융자혜택', '특급융자 5천만 원', '점포당 2천만원~3천만원 장기·저리 신용대출' 등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도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됐다.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 소장은 "과거 테마상가 공급이 급증하면서 과장. 허위 광고의 수위도 절정에 이른적이 있었고 결국 투자 후유증도 만만치 않았다"며 "이러한 학습효과 때문인지 요즘은 분양광고에 대해 맹신 수준은 아니다. 다만 상가 분양시장을 처음 접하는 예비 투자자들은 분양광고는 의사결정에 있어 기본 정보 수준임을 인식하고 필히 사실적 정보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경닷컴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기획부동산 관련 부당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주요 부당 표시·광고 유형 및 사례 등을 담은 토지·상가 심사지침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소비자를 현혹하는 상가 분양광고 예시를 살펴보면 실제 분양실적이 저조한데도 '95% 분양완료!', '빨리 신청해야 가능합니다' '○차분 ○개 점포 100% 분양', '평균 경쟁률 15:1', '최고경쟁률 18:1', '전국 지하상가 최고의 경쟁률' 등이 있었다.
또한 ○○은행지점이 입점계약서에 기명 날인하지 않고 구두로 약속만 한 상태에서 '○○은행지점 입점확정' 등의 표현등 분양 표시ㆍ광고시 점포의 분양계획 현황에 대한 표현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부당한 표시ㆍ광고로 규정했다.
또한 객관적ㆍ구체적 근거없이 '어떤 업종이라도 확실한 성공이 보장되는 천연상권', '주변점포 전세금이 분양가격을 상회하는 상권', 토지개발공사의 사업결정이나 장기계획 확정 등의 근거 없이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개발예정!'이라고 표현하는 경우와 '대규모 아파트단지 및 주택밀집지역 유일한 상가'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인근에 연금매장 등 실질적인 상가가 있는 경우도 투자자가 주의해야 할 부당 광고로 예시했다.
그밖에 '지가(地價)가 전국 최고수준으로 급상승할 전망', '절대우위의 재산가치 입증', '입점과 동시에 엄청난 투자증식 효과가 확실히 보장되는 상가'등의 표현과 단순히 임대가액이 높을 것이라는 기대만 갖고서 '2천만 원 투자시 월 100만 원 이상의 임대수입 보장'표현 그리고 단순히 개발계획 등으로 지가가 상승될 것이라는 기대만 갖고서 '○○원 투자시 2년내 200%의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객관적 근거없이 표현하는 경우도 부당광고로 규정했다.
또 현재 주변상가의 권리금은 2천만 원(10평기준)정도인데 '분양(입점)후 권리금이 2천만원 ~ 4천만원선 확실'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와 융자조건을 표기하지 않고 단순히 '파격적인 융자혜택', '특급융자 5천만 원', '점포당 2천만원~3천만원 장기·저리 신용대출' 등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도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됐다.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 소장은 "과거 테마상가 공급이 급증하면서 과장. 허위 광고의 수위도 절정에 이른적이 있었고 결국 투자 후유증도 만만치 않았다"며 "이러한 학습효과 때문인지 요즘은 분양광고에 대해 맹신 수준은 아니다. 다만 상가 분양시장을 처음 접하는 예비 투자자들은 분양광고는 의사결정에 있어 기본 정보 수준임을 인식하고 필히 사실적 정보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경닷컴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