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영식 판사는 16일 직원 43명의 임금 및 퇴직금 8억9153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심형래 씨(55)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근로자 24명이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했지만 19명의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 등 2억5900여만원이 남아 있다”며 “근로자들이 6~7개월에 거쳐 임금을 받지 못해 생활에 큰 고충을 겪었을 것으로 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심씨는 “항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