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모바일인증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는 휴대전화 본인확인 서비스를 16일부터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의 △이름 △생년월일 △이동통신사 정보 △휴대전화 번호만 입력하면 실명확인과 본인확인, 성인인증을 해주는 통합 인증 서비스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다음달 18일부터는 휴대전화로 본인 확인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할 수 없다.

김보영 기자 w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