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건축 인증제와 주택성능등급 인증제가 하나로 통합됩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와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녹색건축 인증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일(1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건축법에 적용받던 친환경 인증과 주택법으로 기준을 삼았던 주택성능 인증은 기준이 중복돼 인증획득을 위한 건축주의 이중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 국토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시행에 맞춰 두개의 인증제를 하나로 통합해 `녹색건축 인증제`로 운영합니다. 박진준기자 jjpark@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조디 포스터의 커밍아웃 "사실 천년전부터 밝혀" ㆍ땅굴 30m 파고 獨은행 털어 `의지의 강도들` ㆍ슬픔 빠진 호주인들에게 희망 안겨준 개 ㆍ예원-민혁, 첫 데이트부터 남다른 애정표현 `화들짝` ㆍ박솔미 해녀 웨이브, 뻣뻣하지만 볼륨감은 살아있네~ "툼 레이더 느낌?"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진준기자 jj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