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가 새로운 화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인수위원회는 300조원 정도로 추정되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면 증세 없이도 복지 재원의 상당 부분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조세부담률을 현재 19%에서 21% 정도로 높이면 이것만으로도 20조원 이상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된다는 논리다.

지하경제의 부작용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밀수 매춘 마약 투기 뇌물 사금융 등 범죄활동과 연관된 경우가 많고 막대한 탈세로 국가경제를 좀먹는다. 더욱이 우리나라 지하경제 비중은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 안팎으로 그리스와 비슷하다는 주장도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는 당연한 명제다.

그러나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것이 생각만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방법에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 과도한 세금이나 처벌은 조세저항을 불러오고 오히려 탈세를 부추긴다. 프랑스 국민배우 드파르디외의 ‘세금 망명’에서 보듯이 심한 경우 해외도피로까지 이어진다. 선박왕 구리왕 등의 역외탈세도 비슷한 사례다. 무조건 일벌백계식이나 엄벌주의가 능사는 아니다. 금융실명제, 신용카드 사용과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세제혜택 등 지금까지의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이 효과가 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넓은 세원에 낮은 세율’이라는 원칙 하에 세원은 적극 발굴하되 세금부담은 낮추는 합리적 조치가 필요하다. 적정한 세금이라야 조세저항도 줄어들고 탈세도 사라진다. 단순하고 간편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정권 초기에만 바짝 조이다 유야무야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곤란하다. 과도한 세금은 박 당선인의 말실수처럼 자칫 지하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렇지 않아도 현찰 내면 물건 값 깎아주는 경우가 늘었다는 얘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