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중 전 靑실장 1년3월 선고 입력2013.01.11 17:16 수정2013.01.12 06:4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뉴스브리프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1·구속기소)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45)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1일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3월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죽는 줄 알았다" 김어준, 계엄 해제 후에도 36시간 은신 방송인 김어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을 피해 36시간 동안 은신했었다고 밝혔다.김어준은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계엄령 선포 당시 집에 있었는데 내가 위험에 처했다는 첩보를 ... 2 尹, 계엄 3시간 前 조지호·김봉식 불러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세 시간 전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삼청동 안전가옥으로 불러 사전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검찰 등... 3 차은우·임영웅도 덮친 '계엄쇼크'…"입장 밝혀라" 빗발친 요구 "나라가 이 꼴인데 뭐하냐. 국회로 나와라""너 그렇게 멍청한 애였냐. 눈치라도 챙겨라"최근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달린 댓글이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 사태 후 차은우를 비롯해 임영웅, 김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