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12월 전국 724개 건설현장에서 동절기 감독을 실시한 결과 692곳(95.6%)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발표했다. A건설은 인천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 땅을 깊이 파면서도 흙막이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흙더미에 깔릴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부산에서 공동주택을 신축 중인 B건설은 근로자들이 일하는 빌딩에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