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 탓에 사업을 중단하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건수는 592건으로 2009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 본부는 가맹점주 유치를 위해 필수적으로 정보공개서를 매년 갱신해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공정위는 "일부 업체들은 실수로 보고서를 빠뜨리거나 사업 확장 계획이 없어 갱신을 생략하기도 한다"며 "그러나 대부분은 사업중단이나 폐업이 등록 취소의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다이아몬드 장식된 황금 소총 발견…마약상 것으로 추정 ㆍ`춤추라, 아무도 보지 않는 것처럼: 공항편` 눈길 ㆍ지난해 세계 최고 흥행 영화는 `어벤저스` ㆍ김지민 김기리 뽀뽀, 두 사람 대놓고 연애하는 중?…"점점 수상하네" ㆍ김나영 공중부양, 360도 모든 방향에서 확인까지 ‘CG아니야?’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