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가수 '비' 7일 근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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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군 복무규율을 위반한 가수 비(본명 정지훈·사진)에 대해 7일 근신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8일 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근신 처분 결정을 내렸다.
징계위는 부대 간부 5명으로 구성됐다.
병사들에게 내려지는 징계로는 △강등(계급) △영창 △휴가제한 △근신이 있다. 비가 받은 근신 처분은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이다.
비는 지난해 11월 23일과 12월 2일, 12월 9일 서울 청담동에 있는 J스튜디오에서 최신곡 편집 작업을 하고 복귀하면서 연인 김태희를 만났다. 외출 시 베레모도 쓰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복귀 중 사적인 접촉을 하고 외출 중 베레모를 쓰지 않은 것은 군인 복무규율 위반에 해당한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국방부는 8일 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근신 처분 결정을 내렸다.
징계위는 부대 간부 5명으로 구성됐다.
병사들에게 내려지는 징계로는 △강등(계급) △영창 △휴가제한 △근신이 있다. 비가 받은 근신 처분은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이다.
비는 지난해 11월 23일과 12월 2일, 12월 9일 서울 청담동에 있는 J스튜디오에서 최신곡 편집 작업을 하고 복귀하면서 연인 김태희를 만났다. 외출 시 베레모도 쓰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복귀 중 사적인 접촉을 하고 외출 중 베레모를 쓰지 않은 것은 군인 복무규율 위반에 해당한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