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배우자 불륜 탐문에 나서거나 타인의 사생활을 뒷조사하는 등 불법을 일삼는 일부 심부름센터에 대해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청장 김기용·사진)은 전국 심부름센터의 불법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8일부터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경찰청 본청 차원에서 심부름센터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흥신소’가 변형된 형태인 심부름센터는 원래 가벼운 심부름을 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정도였다. 하지만 최근 일부 심부름센터들이 불륜 현장을 급습하거나 심지어 살인청부까지 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의 도가 넘어서고 있어 경찰이 직접 나서게 됐다.

경찰이 이번에 단속하기로 한 불법 행위는 심부름센터를 이용해 △살인·폭행·협박·공갈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행위 △채무자를 폭행·협박·감금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하는 행위 △간통 현장 사진촬영 등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다.

심부름센터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거나 관리할 기관이나 규정이 없다. 현행법상 심부름센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 1574곳의 심부름센터가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능·사이버 수사관뿐만 아니라 강력 형사 등 수사인력을 총동원, 단속을 해나갈 예정이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