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김기용·사진)은 전국 심부름센터의 불법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8일부터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경찰청 본청 차원에서 심부름센터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흥신소’가 변형된 형태인 심부름센터는 원래 가벼운 심부름을 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정도였다. 하지만 최근 일부 심부름센터들이 불륜 현장을 급습하거나 심지어 살인청부까지 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의 도가 넘어서고 있어 경찰이 직접 나서게 됐다.
경찰이 이번에 단속하기로 한 불법 행위는 심부름센터를 이용해 △살인·폭행·협박·공갈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행위 △채무자를 폭행·협박·감금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하는 행위 △간통 현장 사진촬영 등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다.
심부름센터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거나 관리할 기관이나 규정이 없다. 현행법상 심부름센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 1574곳의 심부름센터가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능·사이버 수사관뿐만 아니라 강력 형사 등 수사인력을 총동원, 단속을 해나갈 예정이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