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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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대형마트 쪽과 중소 유통업체 쪽 모두 반발이 큰 가운데 대대적인 법 철폐 투쟁 움직임까지 예고되고 있습니다.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개정된 유통법의 핵심은 강제휴무 조항.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도록 한 강제휴무일을, 한 달에 두번 공휴일에 반드시 문을 닫도록 법으로 강제했습니다.
일부 단서조항을 달긴했지만 사실상 지자체장의 재량을 최소화해 강제휴무일 지정 등과 관련한 업계내 자율 협의 여지를 원칙적으로 봉쇄했습니다.
대형 유통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
"강화된 유통법에 의해서 업계내에서 상생차원에서 내놓은 자율휴무와 출점자제 자체가 빛을 잃게됐습니다. 유감입니다."
그간 대형 유통업계는 매출감소를 우려로, 월 2회 일요일 강제휴무에 강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소유통업체와의 상생이라는 차원에서 평일 휴무일 지정 등 자율휴무 방안을 놓고 업계내 상생 방안을 논의중이었는데, 국회가 이를 무시하고 법으로 강제했다는 것입니다.
대형마트 협력업체들 역시 강력 반발하며 대대적인 법 철폐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협력업체 생존투쟁위원회 관계자
"유통법 태생 자체가 잘 못 됐습니다. 철폐될 때까지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별도의 집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월 2회 휴일 휴무가 되면 (협력업체의 경우) 25~30% 매출 손실이 나서 지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소 유통상인 역시 적잖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당초 개정안이 담고 있는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수가 각각 2시간, 월 2회로 줄어들면서 법 개정효력에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새해벽두부터 유통법을 둘러싸고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의 입장이 충돌하며 거센 후폭풍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 입니다.
정경준기자 jk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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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준기자 jk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