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소리 상표, 특정인 독점 못해" 입력2012.12.31 15:21 수정2013.01.01 01:2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아가월드가 한국몬테소리 측을 상대로 “‘몬테소리’ 상표 등록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몬테소리’ 상표는 특정 업체나 개인이 독점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몬테소리’ ‘MONTESSORI’라는 단어는 출처표시로 식별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포토] 이것이 AI 디지털 교과서 1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내년 3월 도입을 앞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살펴보고 있다. 임형택 기자 ... 2 조지호 경찰청장 변호인 "계엄군 사실상 방해…내란 공범 어려워"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호인이 "그동안의 판례에 따라 내란죄 공범 요건 성립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3시부터 내란중요임무종... 3 [인사] NH투자증권 ▣ 신규선임◇ 그룹장▲ Growth그룹 심재훈◇ 센터장▲ 강남금융센터 WM2센터 이정은 ▲ 수원금융센터 WM2센터 김현영 ▲ 반포금융센터 WM2센터 노재균 ▲ 압구정WM센터 차정근 ▲ 강릉WM센터 허영진 ▲ 안산W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