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아가월드가 한국몬테소리 측을 상대로 “‘몬테소리’ 상표 등록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몬테소리’ 상표는 특정 업체나 개인이 독점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몬테소리’ ‘MONTESSORI’라는 단어는 출처표시로 식별력이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