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감면 축소, 부자증세 초점…세법개정안 가까스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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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준금액 2000만원으로 인하
재형저축 부활했지만 매력 적어 효과 제한적
재형저축 부활했지만 매력 적어 효과 제한적
2012년 회계연도 마지막날 가까스로 처리된 세법개정안은 ‘대기업과 부자에 대한 증세’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일률적인 소득세율이나 법인세율 인상을 하지 않고 금융소득이 많은 자산가, 사업소득이 많은 사업가, 억대연봉 근로자, 그리고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조치를 줄여 세수를 늘리는 ‘박근혜식 경제민주화’가 세법 처리 과정에 반영됐다. 종합소득과세 기준금액을 대폭 낮추고,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높이는 한편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 한도가 신설된 게 대표적이다.
○부자 증세 4종세트
이번 세법개정안은 각 소득 원천별로 수입이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과세 대상자에 대해 확실하게 부담을 지우는 방식을 택했다. 전체 세율을 변경하기보다는 타깃을 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여 사실상의 증세 효과를 노린 것이다.
종합소득과세 기준금액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춰 금융소득이 많은 20만명에게 연간 약 3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기로 했다. 또 근로소득의 비과세·감면 총액(근로소득공제 및 인적공제 등 제외)을 2500만원으로 제한, 억대 연봉을 받는 36만명에게 세금을 더 내도록 했다.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선 최저한세율을 10%로 유지하는 대신 100억원 초과~1000억원 이하 중견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1%에서 12%로 올렸다. 과표 1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은 14%에서 16%로 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산출세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해선 산출세액 중 최소한 내야 할 세금 비율을 35%에서 45%로 대폭 올렸다.
○비과세 재형저축 부활했지만
반면 저소득 근로자 등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강화했다. 비과세 근로소득의 기준을 월 급여 100만원 이하에서 150만원 이하로 낮추고, 직전 연도 총급여 기준도 2000만원 이하에서 250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해 대상자를 늘렸다.
하지만 일부 법안의 경우 아직 해결이 안된 채 시행령을 기다리고 있다. 논란이 됐던 즉시연금 비과세 및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 폐지는 시행령에 구체적인 방안이 위임됐다.
18년 만에 부활한 비과세 재형저축에도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비과세 재형저축은 연간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 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분기별 300만원 이내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김동엽 미래에셋 은퇴교육센터장은 “요즘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예·적금에 분기 30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얻는 이자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부자 증세 4종세트
이번 세법개정안은 각 소득 원천별로 수입이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과세 대상자에 대해 확실하게 부담을 지우는 방식을 택했다. 전체 세율을 변경하기보다는 타깃을 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여 사실상의 증세 효과를 노린 것이다.
종합소득과세 기준금액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춰 금융소득이 많은 20만명에게 연간 약 3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기로 했다. 또 근로소득의 비과세·감면 총액(근로소득공제 및 인적공제 등 제외)을 2500만원으로 제한, 억대 연봉을 받는 36만명에게 세금을 더 내도록 했다.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선 최저한세율을 10%로 유지하는 대신 100억원 초과~1000억원 이하 중견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1%에서 12%로 올렸다. 과표 1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은 14%에서 16%로 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산출세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해선 산출세액 중 최소한 내야 할 세금 비율을 35%에서 45%로 대폭 올렸다.
○비과세 재형저축 부활했지만
반면 저소득 근로자 등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강화했다. 비과세 근로소득의 기준을 월 급여 100만원 이하에서 150만원 이하로 낮추고, 직전 연도 총급여 기준도 2000만원 이하에서 250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해 대상자를 늘렸다.
하지만 일부 법안의 경우 아직 해결이 안된 채 시행령을 기다리고 있다. 논란이 됐던 즉시연금 비과세 및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 폐지는 시행령에 구체적인 방안이 위임됐다.
18년 만에 부활한 비과세 재형저축에도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비과세 재형저축은 연간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 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분기별 300만원 이내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김동엽 미래에셋 은퇴교육센터장은 “요즘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예·적금에 분기 30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얻는 이자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