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제 전국에서 시행=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던 동물등록제가 1월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3개월령 이상의 개를 키우는 사람은 관할 시·군·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과 동물보호단체 등 대행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는 경우 최고 4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도서·오지·벽지나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군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축산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일정 규모 이상 가축(소, 돼지, 닭, 오리)을 사육하는 농가는 내년부터 단계별로 정부에서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독·방역시설 등을 제대로 갖춰야 허가받을 수 있다. 기존 축산업 등록제는 허가제 대상에서 제외된 모든 소규모 농가에 확대 적용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대=6월부터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대상에 양·염소 고기, 고등어, 명태, 갈치, 살아 있는 수산물, 족발 등 배달용 돼지고기, 배추김치용 고춧가루, 살아 있는 수산물 등이 추가된다. 원산지 표시는 음식명 크기 이상으로 해야 한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대상 확대=지난 3월 달걀에 첫 도입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가 내년부터 돼지에도 적용된다. 양호한 환경에서 동물을 기르는 동물복지 농장을 정부가 공인하는 제도다. 2014년 육계, 2015년 한육우, 젖소로 확대된다.

◆농어촌 사회공헌 기업에 인증서 발급=농어촌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기업이나 단체는 정부와 사단법인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로부터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인증 기업은 농협 등에서 금리 인하, 융자한도 상향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년 이상 농어촌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 가운데 실적이 뛰어난 곳을 골라 인증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