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테크윈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입찰 참가자격을 일정기간(3개월) 동안 제한당한 것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결과 승소했다고 28일 공시했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