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추진주체 내년부터 30억까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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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7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융자증액, 융자금상환기간 연장 등 4개 항목에 대한 협약을 대한주택보증과 체결했다. 이로써 내년부터 서울 시내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주체(추진위·조합)는 최대 30억원까지 공공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협약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신용융자액은 기존 6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합은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지금까지는 추진위나 조합에 융자금을 일괄 대출했으나 앞으로는 자금 필요 시기마다 분할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협약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신용융자액은 기존 6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합은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지금까지는 추진위나 조합에 융자금을 일괄 대출했으나 앞으로는 자금 필요 시기마다 분할 대출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