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들의 반발에도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강행한다.

도교육청은 오는 28일부터 내년 1월18일까지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지도조례(사학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조례안에는 사립-공립학교 간 교육격차를 없애기 위해 교사와 외부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사립교육기관협의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학기관에서 비리·비행이 발생하면 재정 보조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사립학교가 교사를 채용할 때 교육감에게 채용 절차를 위탁하면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는 조항도 들어갔다.

도교육청은 지난 9월 조례의 입안계획을 수립한 뒤 10월 두 차례에 걸친 설명회 및 11월 공청회를 통해 사립학교, 교원단체, 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입법예고 기간에도 관련 기관·단체나 개인은 예고된 내용의 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작성해 우편이나 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 입법예고란을 통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이같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 도내 사립학교들이 ‘사학을 장악하려는 불순한 의도’라며 조례 제정에 거세게 반대했음에도 도교육청이 입법 절차에 들어가 향후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한국 사립초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는 “사립학교법 시행령만으로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데도 불필요한 조례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입법되더라도 무효확인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립학교들은 조례에 따라 설립되는 사립교육기관협의회가 감시 역할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협의회 구성에도 전교조 교사 등 이념적으로 편향된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사 채용에 도교육청이 관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경기교총은 “사학 조례가 갈등을 안고서라도 입법돼야 할 정도로 시급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도교육청이 조례 제정을 중단하고 사립학교들과 더 많이 대화해 신뢰를 쌓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