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주체 30억원까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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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 시내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주체(추진위·조합)는 최대 30억원까지 공공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융자 증액, 융자금 상환 기간 연장 등 4개 항목에 대한 협약을 대한주택보증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신용융자액은 기존 6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합은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어난다. 추진위와 조합 단계를 합쳐 한 사업장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신용융자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또 지금까지는 추진위나 조합에 융자금을 일괄 대출했으나 앞으로는 자금 필요 시기마다 분할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융자 위탁기관은 융자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해 단계별로 융자를 제공한다. 시공자 선정기간을 고려해 추진위원회 상환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융자심사 등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존 융자금액(최대 11억원)이 용역비 등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데다 대출 절차가 까다로워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추진위와 조합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자금 신용대출을 증액하기로 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주민 다수가 사업추진을 원하는 곳은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자금 사용의 투명성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융자 증액, 융자금 상환 기간 연장 등 4개 항목에 대한 협약을 대한주택보증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신용융자액은 기존 6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합은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어난다. 추진위와 조합 단계를 합쳐 한 사업장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신용융자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또 지금까지는 추진위나 조합에 융자금을 일괄 대출했으나 앞으로는 자금 필요 시기마다 분할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융자 위탁기관은 융자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해 단계별로 융자를 제공한다. 시공자 선정기간을 고려해 추진위원회 상환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융자심사 등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존 융자금액(최대 11억원)이 용역비 등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데다 대출 절차가 까다로워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추진위와 조합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자금 신용대출을 증액하기로 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주민 다수가 사업추진을 원하는 곳은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자금 사용의 투명성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