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2.12.25 22:24
수정2012.12.25 22:24
뉴스브리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경기도 수원시 일대를 돌며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8)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리운전기사인 이씨는 2005년 수원시 세류동의 한 주택에 들어가 흉기로 A씨(25)를 위협해 성폭행한 뒤부터 최근까지 9명의 여성을 상대로 강간 또는 강간미수 범행을 저지르고 4차례에 걸쳐 절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