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내려받기' 차단이 관건
일례로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국내에서 360만건의 다운로드에도 수입 1억원이 채 안 되지만 해외에선 290만건의 다운로드만으로 28억원을 벌어들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원 저작권자들의 요구에 따라 지난 1월부터 23차례 공청회, 저작권상생협의체 협의 등을 통해 음원 단가를 높이고 음원 권리자의 몫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온라인 음악 전송에 대한 사용료 징수규정안’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로엔엔터테인먼트의 멜론과 엠넷닷컴, KT뮤직, 소리바다 등 음원 유통업체들은 내년 1월1일부터 음원 이용료를 인상하기로 하고 상품을 개발해 왔다.
각 사가 정보를 교환하면 가격담합으로 처벌받기 때문에 서로의 눈치를 보면서 극비리에 진행하고 있다.
○가격·상품 다양해져
문화부가 정한 스트리밍 서비스 가격은 곡당 12원이다. 지난해까지는 월간 3000원을 내고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단일 상품만 있었기 때문에 단가를 책정하지 않았다. 새해부터는 기본 가격을 12원으로 정해 이용자에게 맞춰 100곡 혹은 200곡 등 다양한 서비스 상품을 이용하도록 한 것이다. 100곡만 듣겠다면 1200원, 200곡을 듣겠다면 2400원만 내면 되는 식이다. 음원 권리자의 몫도 수익의 50% 안팎에서 60%로 늘리도록 정했다. 제작자와 실연자, 저작자 등이 많이 가져가야 음악 생태계가 건전해진다는 의미에서다.
또한 갓 출시된 신곡을 스트리밍 서비스와 월정액 다운로드 묶음 상품에서 제외할 수 있는 홀드백 제도가 도입되고, 100곡 이상 다운로드 월정액 상품의 최대 할인율도 90%에서 75%로 줄어든다. 이를 바탕으로 음원 유통업체들은 상품을 출시해야 한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용자들은 선택 폭이 넓어져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고르면서 인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온라인 음악시장 1위 업체인 로엔은 문화부 안에 따라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료를 3000원에 6000원으로 인상하고 다른 상품도 비슷한 수준으로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음원 가격 발표가 늦은 이유는
문화부 안이 6월에 발표됐지만 12월 말에야 음원 가격이 확정된 것은 국내 최대 음원제작사인 KMP홀딩스와 온라인 음악유통업체들이 수익 배분을 두고 충돌했기 때문이다. KMP홀딩스는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등 주요 연예기획사가 함께 만든 음원 제작사다.
KMP홀딩스는 문화부가 정한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보다 높은 수익 배분율을 요구했다. KMP홀딩스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문화부 징수규정을 따를 의무가 없지만 가격 인상폭이 너무 크다는 여론에 밀려 후퇴했다.
○불법 시장 커진다는 우려도
업계는 음원 인상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싼 가격에 익숙한 국내 소비자들이 예전처럼 불법 시장을 찾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화부가 지난 3월 국내 소비자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음원 가격이 비싸다고 대답한 비율이 60.9%에 달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음원 유통업체들은 이달 초부터 신규 이용자 확보를 위해 출혈 경쟁을 하고 있다. 로엔은 월정액 6개월 상품을 구입하면 첫달 100원, 그 뒤에도 매월 20% 할인하는 ‘100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이용자를 유인한 뒤 가격 인상 후 자동 결제를 유도하는 마케팅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김주완/유재혁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