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택시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택시산업활성화법을 만들겠다고 한다. 이 법에는 유류 다양화와 감차(減車)보상, LPG가격 안정화 등 업계 요구사항은 물론 공영차고지 지원과 세제지원 등 다양한 대책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한다.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일명 택시법)’에 대해 버스 업계의 반발이 심해지면서 내놓은 묘책인 셈이다.

이미 택시산업을 지원하겠다고 여야가 합의한 상황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대중교통의 근간이 흔들리긴 하지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선 문제가 있어도 해야 한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정치권의 공약도 이행해야 하고 버스업계의 반발도 무마해야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이런 참에 정부가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아이디어가 특별법 제정이라는 것이다.

이용객은 줄어들고 LPG가격 상승 등으로 비용은 늘어나면서 택시업계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운전기사들의 생활고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러나 고통을 겪는 산업이 하나둘이 아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품질이나 서비스 개선, 뼈를 깎는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살길을 찾아야 한다. 정부 지원이나 보조금만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는 없다.

일본만 하더라도 택시이용객이 줄어들자 온갖 아이디어 택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유아나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트를 설치한 육아택시가 등장하고 장애인 택시도 선보인다. 자발적으로 전기자동차를 도입하려 애쓰는 것도 자구노력의 하나다. 이런 노력들이 한국에도 필요하다. 업계가 요구하는 요금인상도 그렇다. 요금을 올린다고 경영이 나아진다는 보장도 없다. 감차도 보조금의 문제가 아니라 수급 예측에 따라 업자들이 결정할 문제다. 특별법까지 만들어 지원한다는 것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산업에 대한 조치로는 적절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