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이동이 많은 화물운송사업자 등 소규모 사업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기존 PC나 전화ARS로 발급했던 전자세금계산서를 스마트폰으로도 발급할 수 있게 된다고 25일 밝혔다.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위해선 국세청 모바일 통합앱을 먼저 다운로드해야 한다. 그 다음에 앱을 통해 국세청 e세로시스템에 접속, 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로 로그인을 한 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

국세청은 내년 2월부터는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 계산서도 전자 발급 및 전송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신수원 국세청 전자세원과장은 “스마트폰 이용이 확산될 경우 납세자들의 편의 증진은 물론 발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돼 세무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