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를 인상하려는 신용카드사와 이에 반발하는 가맹점포 간 수수료 분쟁이 소송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카드회사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이르면 26일 제기할 예정이다. KTOA 관계자는 “카드회사들이 통신사들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인상된 수수료를 적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통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업계가 이처럼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이유는 표준약관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는 일반 가맹점과 달리 특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이전에 특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새로운 카드 수수료 체계를 따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KTOA는 카드사들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안을 받아들일 경우 이동통신 3사와 SK브로드밴드 등 4개사가 종전 금액보다 절반 이상 많은 1377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카드사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여전법에 따르면 통신업계에 어떤 부가이익도 주지 말고 순수하게 수수료율만 올려야 하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통신업계처럼 특약을 맺어 그동안 0.7%라는 파격적인 수수료율을 적용받아온 코스트코는 단독 계약 카드사인 삼성카드와 조만간 1% 후반으로 수수료율을 올리는 데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