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택시업계를 향해 '특별법 카드'를 빼들었다. 정부가 택시업계의 숙원인 대중교통 법제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종전 대책보다는 한층 진일보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법) 개정 대신 '택시산업 특별법'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택시업계는 정치권과 함께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대중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야는 오는 27~28일께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어서 관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지만 지난 24일 전국버스업계가 개정안 통과시 전면 운행 중단을 선언하면서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에 대한 정부의 우려가 높아졌다.

이에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특별법 카드다. 정부의 이번 제안은 보다 큰 틀에서 심도있는 택시 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부는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틀 안에서만 지원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별법에는 △유류 다양화 △감차(차량 대수 줄이기) 보상 △부탄(LPG) 가격 안정화 △택시요금 인상 등의 업계 요구사항은 물론 공영차고지 지원, 압축천연가스(CNG) 전환 비용 지원, 세제 지원,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조성, 임금 및 근로시간 체계 개선 등의 다양한 대책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6일 교통연구원,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들이 두루 참여하는 '택시산업팀'을 발족하기로 했다. 27일에는 전국 지자체 택시담당과장 연석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