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강원대학교에서 개발하고 완주군 영농조합 농부의 꿈에서 재배한 당조고추의 효능인 혈당 떨어뜨리는 agi성분 관련 광고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일정량의 복용법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최근 농부의꿈 <모악산 당조고추> 광고행위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7조에 따라 당조고추 agi성분 관련 광고내용은 ‘무혐의’ 와 복용법에 대한것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모악산 당조고추> 관계자는 “이번 의결로 <모악산 당조고추>의 성분효능 분석에 관한 광고를 언론매체에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다만, 시정조치 당한 복용법에 대해선 혈당은 개인의 식생활과 식습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업체는 차후 복용방법에 대해서 전화상담 및 홈페이지, 중앙일간지 신문를 통해서 개선할 계획이다" 고 전했다.

또한, 당뇨에 관련한 농산물로는 세계최초로 국내 농촌진흥청과 강원대학교에서 개발성공되어 이를 완주군에서 재배성공하였고 농수산식품부에서도 명품으로 선정하여 특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악산 당조고추를 전부 과대광고 인양 기사를 쓴 언론사들의 무책임에 해당 관계자는 '화가나고 억울하다' 라고 전했다.

이에따라 해당업체는 언론사에는 사실 그대로만을 보도해 달라고 시정보도로 요구했으며, 과잉기사로 인한 피해는 행정소송을 통해 진실을 밝힐것이라며 전했다.

영농조합법인 농부의꿈 063-291-3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