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내년 초로 예정돼 있던 은행 자본규제방안인 바젤Ⅲ 도입 시기를 연기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바젤Ⅲ를 국내 도입하는 정책방향은 유지하되 구체적인 국내 적용시기는 해외 주요국의 동향 등 관련사항을 면밀히 보아가며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금융당국은 내년 1월1일부터 은행권에 바젤Ⅲ 자기자본규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하고 준비해왔으나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의 도입 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도입시기도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바젤위원회 27개 회원국 중 현재 11개 회원국이 당초 합의 일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할 계획이며, EU 9개국과 한국 등 15개국은 초안이 발표된 상황이다.

미국은 2013년 1월부터 바젤Ⅲ를 도입하는 것이 어렵다고 발표했으며, EU의 경우 유럽의회에서 규제안에 대한 최종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위는 "미국, EU 등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회원국의 다수(16개국)가 아직까지 규제안을 최종 확정하지 않고 있으며, 내년초부터 시행이 어려운 국가가 상당수 있다"며 "바젤Ⅲ의 국내 시행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최근의 국제동향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바젤Ⅲ는 은행의 자본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은행의 자본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고, 유동성비율을 도입하는 등의 규제 강화 조치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