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美 로비社와의 TV 특허소송서 '승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LG전자는 독일에서 진행 중인 미국 '로비'(Rovi)社와의 TV 관련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로비 측이 'TV 시청 시 선호 채널 그룹을 복수로 지정하는' 특허를 침해했다며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TV제품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비침해' 판결을 내렸다.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EPG) 솔루션 제공업체인 로비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말 LG전자에 로열티를 요구했지만, LG가 이를 거절하자 지난 4월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소송에서 해당 특허가 자사 TV에 적용한 기술과 상관이 없다는 점을 적극 어필했다. 또 로비가 주장하는 특허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을 내세워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
LG전자 특허센터 김주섭 전문위원은 "향후에도 특허권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관련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
이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로비 측이 'TV 시청 시 선호 채널 그룹을 복수로 지정하는' 특허를 침해했다며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TV제품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비침해' 판결을 내렸다.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EPG) 솔루션 제공업체인 로비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말 LG전자에 로열티를 요구했지만, LG가 이를 거절하자 지난 4월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소송에서 해당 특허가 자사 TV에 적용한 기술과 상관이 없다는 점을 적극 어필했다. 또 로비가 주장하는 특허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을 내세워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
LG전자 특허센터 김주섭 전문위원은 "향후에도 특허권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관련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