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서울메트로에서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해 하수관을 옮겨 설치하던 독립문역 인근 공사장을 점검한 결과, 허가 구간 40m 외에 60m까지 무단 굴착한 것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사 안내판에 공사명, 공사기간, 시행청, 시공사 등이 표시돼 있지 않고 안전펜스와 보행안전 도우미도 없었다.
도로법 제38조에 따르면 도로를 굴착하기 위해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인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연장 또는 변경하려는 때도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시는 지난 13일 자하문길 보행로 개선사업 공사장을 불시 점검해 각종 안전시설 미비, 현장정리 부실 등 총 25건의 시민불편 사례를 적발했다. 이후 앞으로 보도공사를 부실하게 한 업체는 입찰을 제한하고 관계 공무원은 특별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지난 4월 겨울철 보도공사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보도블록 10계명’을 발표한 후 본청·자치구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점검도 강화하고 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