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직원 2000여명 퇴직금 650억원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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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직원 2000여명이 퇴직금 소송에서 이겨 약 650여억원의 퇴직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2월 농협 퇴직직원들이 농협중앙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농협은 퇴직직원과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직원에게 추가 퇴직금 약 270억 원을 물어줘야 한다. 여기에 재직 직원들을 위한 충당금 추가 적립액까지 고려하면 추가비용은 650여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추가 비용은 대상 직원 수가 가장 많은 농협은행이 550억 원을, 나머지는 농협중앙회 등이 부담한다.
문제는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직원복지연금 등을 포함할지 여부다.
은행들이 직원복지연금을 임금에서 제외하자 이에 반발하는 소송이 잇달아 제기됐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미 법원 판결이 난 만큼 정해진 사회적 규정에 따라 직원들에게 돌아갈 몫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2월 농협 퇴직직원들이 농협중앙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농협은 퇴직직원과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직원에게 추가 퇴직금 약 270억 원을 물어줘야 한다. 여기에 재직 직원들을 위한 충당금 추가 적립액까지 고려하면 추가비용은 650여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추가 비용은 대상 직원 수가 가장 많은 농협은행이 550억 원을, 나머지는 농협중앙회 등이 부담한다.
문제는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직원복지연금 등을 포함할지 여부다.
은행들이 직원복지연금을 임금에서 제외하자 이에 반발하는 소송이 잇달아 제기됐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미 법원 판결이 난 만큼 정해진 사회적 규정에 따라 직원들에게 돌아갈 몫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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