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위해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신의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언주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12월 임시국회는 대선 다음날인 2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12일간 열릴 예정이다. 세부 의사일정은 20일 양당 원내 수석부대표 회담을 통해 협의할 계획이다.

여야는 오는 27일과 28일에 본회의를 개최해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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