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법무부, 이르면 내년부터 지적 장애인도 생명보험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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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 12월17일 오후3시30분
이르면 내년부터 지적 장애인들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법제처에서 심사중인 상법 개정안에 장애인 등의 생명보험 가입조건 등을 규정한 상법 732조를 고쳐 지적 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내년 초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상법 732조에서는 ‘15세 미만자와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지적 장애인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약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008년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 17조에서는 ‘금융사가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하거나 배제·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상법 732조를 확대 해석해 모든 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상법 개정안에서는 심신박약자라고 하더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지 않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취업해 생계를 유지하는 심신박약자 등이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돼 사망 때 유족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이르면 내년부터 지적 장애인들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법제처에서 심사중인 상법 개정안에 장애인 등의 생명보험 가입조건 등을 규정한 상법 732조를 고쳐 지적 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내년 초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상법 732조에서는 ‘15세 미만자와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지적 장애인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약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008년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 17조에서는 ‘금융사가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하거나 배제·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상법 732조를 확대 해석해 모든 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상법 개정안에서는 심신박약자라고 하더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지 않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취업해 생계를 유지하는 심신박약자 등이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돼 사망 때 유족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