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변호사 '사시 폐지 위헌' 憲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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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프
사법시험 수험생 109명이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구인들을 대리한 청년변호사협회(회장 나승철) 측은 17일 “로스쿨에 진학할 돈이 없어 법조인이 되지 못한다면 이는 헌법상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청변 측은 “작년 로스쿨의 연평균 등록금이 1486만원에 달한 것으로 미뤄 저소득층의 법조계 진입이 차단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