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년국채선물 미결제약정이 시장 특성에 맞게 현실화되고 파생상품 증거금 수단에 미국국채가 새롭게 포함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을 오는 24일과 내년 3월부터 각각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업무규정에 따르면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장기 국채현물시장 특성에 맞춰 현행 5천 계약인 미결제약정 제한수량을 1만계약으로 확대합니다. 또 보유제한기간도 최종거래월(1개월)에서 거래기간 전체(6개월)로 연장합니다. 증거금 예탁수단도 다양해집니다. 현재 현금과 대용증권, 외화로만 가능한 파생상품 증거금 예탁을 외국국채, 특히 미국국채로도 가능하게 해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도록 했습니다. 미국국채 중에서는 Treasury Bills와 Notes, Bonds 등 시장성국채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시장조성 호가 간격을 상품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업무의 전산화로 유명무실화 된 회원사 파생상품담당자 등록 제도는 폐지할 방침입니다. 이기주기자 kijulee@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화장한 골분으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 ㆍ새 잡아먹는 물고기 포착 `무시무시한 메기들` ㆍ`산타가 되고 싶다면 일본으로?` ㆍ오초희 나쁜손, 곽현화 가슴이 탐났나? "언니 미안" ㆍ보고싶다 옥에 티, 박유천 옆에 뜬금 얼굴 등장?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기주기자 kiju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