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반의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주택’, 10년간 분양가를 나눠 내는 ‘분납임대주택’, 10년간 임대로 살다가 분양전환하는 ‘공공임대주택’ 등 다양한 임대주택이 쏟아진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달 서울 강남지구에서 10년 공공임대주택(A5블록·419가구) 분납임대주택(A5블록·550가구) 토지임대부주택(A4블록·402가구) 등 총 1371가구를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

10년 임대주택은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납부하며 10년간 임대하다 분양전환되는 주택이다. 51㎡(이하 전용면적)는 보증금 4300만원에 월 임대료 55만1000원, 59㎡는 보증금 5600만원에 월 임대료 63만6000원이다. 임대료의 50%까지는 보증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분납임대주택은 임대기간 10년 동안 집값을 4차에 걸쳐 분할 납부하고 임대기간이 끝난 뒤 소유권을 취득하는 주택이다. 초기자금이 부족하거나 목돈이 없는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에 유리한 주택이다. 74㎡는 보증금 7029만9000원에 월 임대료 71만1000원, 84㎡는 7898만9000~7964만5000원에 월 임대료 79만9000~80만5000원 수준이다.

토지임대부주택은 건물은 분양하고 토지는 40년간 임대하는 주택이다. 40년이 넘어도 입주자가 원할 경우 토지소유자(LH) 동의를 받아 계속 거주하거나 재건축할 수 있다.

74㎡가 건물 분양가 1억7440만~1억9610만원에 토지 임대료 30만8000~31만2000원, 84㎡가 건물 분양가 1억9850만~2억2230만원에 토지 임대료 35만1000~35만3000원 수준이다. 토지임대료의 절반까지 보증금 전환도 가능하다. 5년간 전매가 제한되며 입주 후 5년간 거주해야 한다.

LH는 이번 임대주택을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가구주에게 5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를 수도권 거주자(서울 1년 미만 거주자 포함)에게 분양한다. 오는 11~20일 LH 분양임대 청약시스템(myhome.lh.or.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노약자 등 인터넷 사용 곤란자에 한해 LH 더그린 홍보관(서울 자곡동 370)에서 현장접수도 실시한다.

나비에셋의 곽창석 대표는 “분양 전환 가격이 저렴한데다 입지도 뛰어나 청약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1600-1004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