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동동 일대에 대규모 물류복합단지로 개발될 ‘에코델타시티’가 4대강 사업의 친수구역으로 지정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7월 주민공람에 들어갔던 에코델타시티 개발사업이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를 통과, 오는 14일 친수구역으로 지정된다고 7일 밝혔다. 에코델타시티 개발사업은 그동안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다.

에코델타시티는 2008년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및 동남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로 그동안 부산시가 역점 추진해 온 ‘국제산업물류도시 2단계 사업’에 해당한다.

부산시는 에코델타시티를 자동차 조선 항공 등 첨단산업벨트와 김해국제공항 및 신항만 배후 국제물류 거점과 연계한 첨단·물류 복합자족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강동동 일대 전체 부지 1188만5000㎡에 2018년까지 5조4386억원을 들여 주거시설(223만7000㎡) 산업·물류시설(304만3000㎡) 등을 짓는다. 중장기적으로 수변 문화레저 기능, 자전거 도로망, 친환경 신교통시스템, 유·무선 교통, 행정·교육·안전 기능을 갖춘 스마트시티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공동 시행자인 부산시와 수자원공사는 내년 초부터 토지보상을 시작하고 내년 말 착공, 2018년 완공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에코델타시티 개발사업이 7조8000억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4만3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4대강의 사업비 회수용 택지개발사업이란 인식이 강해서 사업진행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민주통합당은 대선 공약과 관련,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의 근거법인 ‘친수구역 특별법’ 폐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다가 부산권은 최근 주택공급 과잉 조짐이 보이면서 미분양 주택이 늘어가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4대강 사업의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수질오염과 환경파괴 논란도 만만치 않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