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사이트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사이트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태료 175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는 인스밸리 에스케이마케팅앤컴퍼니 인스프로 보험리더스 다이렉트에셋 와이즈인슈 지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자동차보험 비교견적을 신청한 고객에 대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알렸으나, 실제로는 자동차보험 계약자만을 대상으로 했다(인스밸리, 에스케이마케팅앤컴퍼니). 경품 자체를 지급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인스프로, 보험리더스).

또 '자동차보험 실시간 가입리스트' 배너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고객 현황을 게재했으나 실시간 가입 고객이 아닌 임의의 고객정보를 표시했다(다이렉트에셋, 와이즈인슈 지점).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보험 관련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의식을 제고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보험 및 금융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