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5일 엑사이엔씨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회계처리위반 등으로 인해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다.

거래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엑사이엔씨에 대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사실 주석미기재와 유가증권신고서 거짓기재 사유를 이유로 과징금 부과, 감사인지정 3년, 전 대표이사(2인) 해임권고 상당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